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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단4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19:15경부터 19:30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먼저 주문을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장사는 안하고 자빠져 있네”, “씨발년아 내가 먼저 왔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물 컵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23.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위 ‘D다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인근 상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짜바리 새끼 왔네, 요 씨발놈아, 니기미 씹이다, 씨발놈아 좆도 모르는 새끼야, 개또라이 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노, 씨발놈아 돈 받아 처먹었나, 경찰서 가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의 왼쪽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호루라기를 빼앗아 불면서 “야, 내가 짜바리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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