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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56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권 부정발급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17:3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여권발급신청서 한글 성명란에 ‘B’, 영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적어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D)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여권 부정행사 및 불법출입국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로의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위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심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위 여권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11, 13 기재와 같이 출국심사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 10, 12, 14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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