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월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매 C(C, D생)인 것처럼 중국 호적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2002. 6. 11.경 C 행세를 하면서 1947년생 C 명의 중국 국적 여권으로 최초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2006. 3. 30. 법무부 국적과에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중국동포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5. 19. C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에서 1947년생 C인 것처럼 허위 사실의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3. 16.경 C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신청서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여권발급신청서
1. 피의자 한국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수급자 증명서, 피의자의 중국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국적회복신청서류 일체,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가 명의 도용하여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