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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5나23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설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26.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시공 중이던 C 봉안당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D 성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 E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의 각 공사현장에 건설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제3 공사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피고에게 발주한 공사인데, 피고는2013. 9.경 주식회사 에이원건설(이하 ‘에이원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3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원건설은 그 무렵부터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공사 관련 물품대금 및 이 사건 제3 공사 관련 물품대금 중 1,451,450원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2,905,100원이고, 이 사건 제2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1,05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제3 공사현장에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중 1,451,45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건설자재 등을 납품 받고 지급하지 아니한 돈임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12,550원(= 2,905,100원 1,056,000원 1,451,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3 공사 관련 물품대금 중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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