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9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21. 4. 9.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이라고 한다 )로부터 피고 D의 공장건설 공사를 도급 받아 2017. 12. 7. 원고에게 철근 자재 234 톤 172,920,000원 상당 자재 발주 서( 갑 1호 증) 의 공급금액 합계액은 172,940,000원이기는 하나, 원고도 172,920,000 원임을 전제로 구하고 있고, 보증서( 갑 2호 증) 의 금액도 172,920,000원으로 되어 있다.
을 위 공사현장에 공급해 달라고 발 주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12. 8. D 공장 건설 현장 충주시 G에 철근 234 톤을 모두 납품하였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철근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 이 금액 250,000,000원, 만기일 2018. 4. 27. 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D, 피고 E(2016. 12. 28. 피고 D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 F 피고 B에 철근 자재 납품업자 원고를 소개해 준 사람이라고 한다.
은 2017. 12. 7. 원고에게 ‘ 피고 B의 위 물품대금 172,920,000원 채무를 위 어음 기일까지 엄수지급보증’ 하는 내용으로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갑 4호 증의 1 내지 5, 갑 5호 증의 1 내지 3, 갑 6호 증의 1 내지 8, 갑 7, 갑 8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발주한 철근 자재를 납품 장소에 모두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철근 물품대금 172,920,000원을 약속어음 만기 일인 2018. 4.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은 갑 2호 증 보증서의 C( 피고 B의 전 대표이사) 개인 지급보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의 발주에 따라 원고가 철근 자재를 납품한 이상 갑 2호 증 보증서의 C 부분 위조 여부는 피고 B의 물품대금 채무 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