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에 있는 건축 현장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건축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매달 말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 불량 상태였고, 기존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 있었으며, 본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코너 등 건축가 설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임대료 19,297,740원 중 7,297,74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31. 경부터 2012.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건축 가설 자재를 임차하고도 그 임대료 합계 165,989,099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축 가설 자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고도 2013. 6. 30. 경 및 2013. 10. 1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131,600원 상당의 건축 가설 자재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메모지, 공사 입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 각 거래 명세표, 임대료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