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조적업자, 피고인 A는 벽돌도소매업자로, 피고인 A는 건축주인 피해자 D이 건축 중이던 광주시 E 빌라 공사현장에 벽돌을 납품하고, 피고인 B은 납품받은 벽돌로 빌라 조적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8.경 위 빌라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납품한 벽돌에 대한 적벽돌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중앙슈퍼칼라스톤5호’ 벽돌을 개당 550원씩 26,520장(합계 14,586,000원 상당), ‘비젼2호 미니슈퍼’ 벽돌을 개당 430원씩 58,752장(합계 25,263,360원 상당)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이 합계 40,059,360원 상당이었음에도, 마치 ‘중앙슈퍼칼라스톤5호’ 벽돌을 개당 800원씩 14,820장(합계 11,856,000원 상당), ‘비젼2호 미니슈퍼’ 벽돌을 개당 680원씩 58,752장(합계 39,951,360원 상당)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이 합계 51,807,360원인 것처럼 적벽돌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내용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적벽돌 납품대금 합계 51,807,360원에 관하여 지급을 보증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납품대금 51,807,360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적벽돌 납품계약서에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 받음으로써, 지급보증 받은 납품대금 51,807,360원과 실제 납품대금 40,059,360원의 차액인 11,7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대)
1. 지급보증서, 거래명세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조적, 미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