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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9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여 위 회사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가 운영하는 ‘D’ 사이트와 유사한 ‘E’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고객 ‘F’의 ID(G)와 PASSWORD(H)를 입력하여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이 ‘E’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웹사이트 제작업자인 I에게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의 고객인 ‘F’의 ID(J)와 PASSWORD(K)를 제공하여 I이 위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D’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피고인은 어떤 아이디로 위 D 사이트에 로그인하더라도 동일한 구성의 메뉴와 화면이 보이고 회원가입시에는 실제 존재하는 병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병원명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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