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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 21:36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아들 F에게 “정지계정 해제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알려주면 게임머니와 캐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더라도 게임머니와 캐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72,5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위 던전앤파이터 게임 사이트에 H 명의의 계정(ID) ‘I‘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6. 3. 22:05경 달서구 J빌딩 2에 있는 ‘K’ PC방에서 위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L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문화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컬쳐랜드(cultureland.co.kr)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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