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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8 2012고정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은 2011. 8. 26. 02:00경 충남 당진군 D지국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 A(남, 52세)으로부터 일을 똑바로 하라며 주의를 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 밀었다.

이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C의 멱살을 잡자, C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업 문제로 피해자 C(남, 48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싸움의 발생원인 및 피해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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