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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9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서로 시비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 1329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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