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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8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부부 사이이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03: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종전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그 엄마는 새끼도 버리고 간 년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4:00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통화하느라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5~6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왼쪽 귀 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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