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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047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거나 B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B가 피고인의 부친인 C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B를 폭행하였다는 B, D, G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어 모두 거짓이고, D과 G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D의 법정 증언 역시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 D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B에 대한 무고 부분에 관하여, 당시 B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B를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B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B의 폭행에 관한 무고에 대해서 이미 기존 무고사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87 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당시 B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고소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되고, ② D에 대한 무고 부분에 관하여, 부수적인 사정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 형사재판에서의 핵심 사실, 즉 D이 당시 B의 식당에 놀러왔는데 피고인의 집으로 수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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