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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20고단3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이천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2. 23:30경 D센터 2층에서 피해자 A(남,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의 위 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2020. 1. 3.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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