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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11』 피고인은 B이 대표로 있는 경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B이 거래처인 E주식회사에서 철강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담보용 부동산을 구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자, 2012. 8. 22.경 울산 중구 H 소재 F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I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의 대표인 B이 당신 소유의 경주시 J건물 3층 310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에 전세가 1억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위 금원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매수 전에 E을 채권자, B을 채무자로 하여 먼저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면 B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받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사채빚이 약 2~3억 원이 있었으며, 예금 잔고가 50만 원 이하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B으로, 채권자를 위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더라도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후 B으로부터 수수료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중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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