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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22 2016나125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과 피고 B은 2009. 3.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가동보[하천에 설치되는 보(洑)의 일종] 제작설치와 관련한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F에서 D는 기술 및 설계 업무를, E과 피고 B이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는 그 무렵 F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는 2010. 1. 4. G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107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3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1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E과 피고 B은 2010. 5. 4. 가동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E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1/2을 소유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D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으며, 피고 B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1/2을 피고 C 명의로 소유하면서 원고 회사의 영업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라.

피고 C는 2010. 5. 31.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I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 B은 2010. 7.경 D, E과 사이에 피고 B이 2010. 7. 9.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D, E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지분 및 권리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고 B과 D, E은 원고 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하는 공동대표이다.

제2조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2010. 7. 9. 퇴사하며, 2010. 7. 9.부터 모든 지분과 권리를 포기한다.

제3조 D, E은 피고 B의 지분과 권리를 모두 인수하며 1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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