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G 소유의 당진시 H, 104동 1206호 아파트에 대하여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자 ‘F’,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채무가 많아서 은행에서 나에 대한 감사가 나왔다. 은행에서는 ‘2,000만 원을 즉시 갚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은행에 즉시 갚을 2,000만 원이 없다. 우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은행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자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된 G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하라는 요구를 받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다시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