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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6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6.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당신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겠으니, 우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보름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고양시 일산구 I에 있는 8층짜리 건물 1층을 매입한 뒤 위 건물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위 상가에 대하여는 13억3,400만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6.경 사채업자 J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최고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6.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약정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시일을 끌던 중 2013. 7. 9.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매매대금 8,000만원에 이자 500만원을 더해 총 8,5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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