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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111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9,091,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6.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5. 8.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F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제5층 제6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매대금 중 6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H 명의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억 8,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4. 21. 계약금 3,000만 원(기존 대여금 중 남은 원금을 계약금으로 대체), 2005. 8. 23. 1억 원, 2005. 8. 30. 2억 3,000만 원, 2005. 12. 6. 4,000만 원, 2006. 1. 4. 5,000만 원, 2006. 1. 13. 5,000만 원, 2008. 2. 5. 2,000만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6. 6. 2.부터 2011. 2. 1.까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H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이자 222,404,057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 이후 등기명의자 F에게 부과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22,084,570원 및 종합소득세 4,603,250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고 있던 중, 2007. 11. 21. I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9. 12. 24. H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H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0. 7. 해지로 말소되었으나, I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2012. 3. 9.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H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4.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H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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