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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1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경 전주시 완산구 B, 3층 C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완주군 F 일부 지분, G, H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은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전북 완주군 F 부동산에 대하여 2017. 7. 19.경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8. 8. 17.경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8. 9. 10.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8. 8. 17. 전북 완주군 G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천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 이행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각 약정서, 지적 및 구적평면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배임죄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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