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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3:52경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101번길 11에 있는 석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2020. 1. 7. 00:05경부터 0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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