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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2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6에 있는 내삼공단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골든루트 삼거리 방면에서 'C'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6에 있는 내삼공단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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