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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42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9.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 구 태평로 125에 있는 해양 경찰서 앞 회전 교차로를 진해 루 방면에서 속 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 표지판을 수리 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 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02:52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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