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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바루 아웃백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같은 날 23:29경부터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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