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반정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우측 차로로의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