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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고, 201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10:1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반정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우측 차로로의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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