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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6 2017가합100975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B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 배임수재로 인한 교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D로부터 “주식회사 C에서 납품하는 E 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345만 원을 지급받음 2) 교원으로서의 도덕성 상실 원고는 최근까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1회에 걸쳐 제공된 현금을 수수하여 교수로서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나.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리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의 정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징계기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에 따라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파면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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