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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노3405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9,60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는 금품 등의 수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로 총가공사와 단가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어떤 공사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은 금품 등의 교부와 부정한 청탁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나머지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사실오인 1) 피고인이 2006. 10. 2.경 F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680만 원은 F이 L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또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L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대신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임수재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 2) 피고인이 F로부터 2007. 1. 19.경 100만 원과 2007. 2. 22.경 4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초와 명절에 떡값 정도로 수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임수재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관련) 3) 피고인이 F로부터 2007. 7. 4.경 지급받은 1,000만 원과 2007. 11. 2.경 지급받은 2,4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F로부터 각 차용한 금원일 뿐, 피고인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 또는 차용한 금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각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번 관련) 4)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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