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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잔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4.8km로 비교적 길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고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약 3km를 추적하여 피고인 차량을 멈추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0.08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0.084%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부모님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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