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승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내지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0. 2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