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어 신장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