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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2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 지지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3.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81.9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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