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 지지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3.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81.9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