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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퍼센트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5.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직장 내 보직을 영업직에서 행정사무직으로 변경하여 직장에서 도보 3분 거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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