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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20노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퍼센트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원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징계(강등)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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