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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24.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편 편도5차로 도로를 금호아시아나 방면에서 세종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원광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2,186,886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 사고 야기 후 유턴하여 충정로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7에 있는 미동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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