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5:41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1.7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가 2차로를 따라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 피해자 G(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나이스엠에스(주) 소유의 위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1,290,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8km 가량 진행하여 동수원 톨게이트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 영인산업(주) 소유인 방호벽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