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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5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강파출소 방면에서 고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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