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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7 2014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강산사거리를 부창사거리 쪽에서 연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D(54세)가 운전하던 E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위 테라칸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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