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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0세)의 친조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부부간의 문제로 피해자를 잠시 피고인에게 맡겨놓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새벽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에도 피해자를 팔로 감싸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사촌 2명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를 안아 든 다음 “싫다.”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사촌 2명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현금 25,000원을 흔들어 보이며 “이 돈을 줄 테니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피해자의 몸냄새를 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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