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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7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장난을 치고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뽀뽀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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