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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1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5세)과 약 4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느냐”는 피고인의 행실을 의심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는데 왜 또 술을 마시느냐”고 말하는 등 서로 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 증 제2호) 공소장에는 ‘(칼날길이 21cm, 증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칼날길이 19cm, 증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귀 2cm와 4cm 아래 경부 부위를 2회 찌르고, 우측 어깨뼈 아래 견갑 하부를 1회 찔러 저혈량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및 의복사진,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20,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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