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9cm , 증 제1호)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4. 15.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여, 35세)가 거주하는 원룸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바로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9cm , 증 제1호)을 들고 빼앗을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물건을 찾지 못하자, 잠자던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히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을 내 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현금이 많이 없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원룸에 머물면서 물건을 뒤지다가 04:30경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76,000원,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매, 미화 202달러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 겁에 질린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 온 피해자를 보고 다시 욕정이 생기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5. 2. 16.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물건을 강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