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합1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20년 전 프레스공장에서 좌측손가락 4개가 절단되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체격이 왜소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 좌절감을 느껴왔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카그라 망상 가족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을 그 사람이 아니고, ‘꼭 닮은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가짜다’라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믿는다. ,

관계사고,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전체길이 약 32cm, 증 제1호) 1자루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주머니에 넣고 파주시 용주서원길 84-33에 있는 월롱산 등산로에서 살해대상으로 삼을 등산객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5. 22. 05:40경 위 월롱산 등산로의 약수터 입구에서 산행을 하기 위해 올라오는 피해자 D(71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등쪽 척추에 걸려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후벽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