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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139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2세)이 알코올 중독으로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며, 자신에 대하여 자주 폭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특히 2012. 6.경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시 인천 남구 D건물 602호에서 피해자 및 아버지 E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인격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4.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해병대에서 복무한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에 직업군인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딸인 자신을 포기했다는 듯한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 2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 2호)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등을 수회 번갈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2012. 10. 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인격 장애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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