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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3고단186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D, E과 2013. 5. 9. 14: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D은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과 E은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 G의 집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함께 물색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20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1) 피고인은 D, E과 2013. 5. 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백만원 상당의 한냥짜리 순금열쇠 1개를 포함한 합계 3,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 E과 2013. 5. 8. 16:10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장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기반지 1개를 포함한 합계 667,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함께 2회에 걸쳐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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