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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96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C, D, E과 2015. 7. 29. 경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구미시 형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같은 날 11:29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 E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수석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 1개 및 보일러실 유리창 1개를 깨트려 손괴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량으로 돌아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 경 D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대

문을 열고, C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D과 함께 위 창고 및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사파이어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13:17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남양 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협은행 구미 지점 주차장까지 약

6. 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29. 16:00 경 구미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귀금속 점에서 위 J가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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