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E( 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처분) 과 2015. 7. 말경 강릉시 F에 있는 공용 주차장 옆 G 편의점 앞에서 그 곳 야외 테이블 위에 피해자 H이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과 E은 주위를 둘러보고, 피고인 A이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과 E은 2015. 10. 12. 16:00 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대문이 없는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E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E이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과 E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방, 부엌 등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한 이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시가 불상의 금 목걸이, 금반지 1개,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1만 원 상당의 500원 동전들, 손가방 안 손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3,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E과 2015. 10. 19. 13:50 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울타리가 있는 집 앞에서, 위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빈집인 경우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은 E과 함께 위 집의 울타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요 지인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