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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5.11 2017고단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7. 11. 경 전 남 강진군에 있는 F이 근무하는 'G 편의점 '에서, F의 H 매그 너스 승용차를 빌려 마을회관들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마을회관에 들어가 쌀을 훔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7. 11. 경 전 남 강진군 I 마을회관에서, 피고인과 E은 마을회관 옆에 주차해 놓은 위 매그 너스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위 마을회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20kg 쌀 1 포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13. 7. 13. 경 위 'G 편의점 '에서,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마을회관들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망을 보고, C, D은 마을회관에 들어가 쌀을 훔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13. 7. 13. 경 전 남 강진군 K 일대 마을회관에서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C, D은 마을회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사람으로,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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