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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9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C, D, E과 2015. 7. 29.경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구미시 형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C, D, E 함께 같은 날 11:29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 E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수석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 1개 및 보일러실 유리창 1개를 깨트려 손괴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량으로 돌아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D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D과 함께 위 창고 및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사파이어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14:2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협은행 구미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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