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5.경 자신이 절단하였던 수도시설인 고무파이프를 원상복구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 등 D에 거주하는 47세대의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고무파이프를 절단하여 그 거주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고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법성, 책임 등을 조각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