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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16 2013노4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의무경찰을 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집행유예 선택 주요 기준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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